與, ‘총리·장관 사퇴않고 의원출마’ 선거법 개정 검토
수정 1999-04-02 00:00
입력 1999-04-02 00:00
따라서 金大中대통령과 金총리가 오는 8월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합의에이르더라도 그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입후보공무원의 선거일 60일전 사퇴 대상에서 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金총리는 내년 전국구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度運
1999-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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