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공공기관서 퇴출
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의 명단은 소속 기관장에게통보돼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기업에서 적발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이 함께 처벌된다.
朴相千법무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특별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70% 정도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미국의 27%,일본의 3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감사원이 얼마 전 16개 정부기관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하드웨어구입비로 전용하고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일선 지검은 합동수사반을 설치,운영토록 했다.중점 단속대상은 ●컴퓨터웨어 불법 복제·배포·전송·복제품 사용 ●음반·비디오물의 불법 복제·판매·대여 ●대학가 등의 서적류 불법 복제·배포등 이다.
검찰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정품 을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자체 시정기간을 준 뒤 이달 중순부터 철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이 때 적발되면해당자는 물론 상급자와 소속 기관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묻는다.공공기관이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컴퓨터 복제 사범에게는 형량이 상향 조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구형량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대규모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재범자도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朴弘基 金載千
1999-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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