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도봉구,내일부터 전면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서울 도봉구(구청장 林翼根)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빚보증에서 해방된다.

구가 직원들의 빚보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는 직원들이 빚보증을 서줬다가 봉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당하거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직원은 물론 배우자의 채무보증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배우자의 승락만 있으면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줬었다.

구는 이를 어기고 보증을 설 경우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빚독촉에 시달려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하면 문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도봉구에서 발급된 보증용 재직증명서는 총 110건.직원들의 대출보증금액은 8억3,200만원에 이른다.이 기간 동안 빚보증을 잘못 서 봉급압류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직원도 39명이나 된다.

도봉구 朱庸炫 총무과장은 “금융권 등에서 공무원의 보증을 선호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빚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9-03-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