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미신고자 月보험료만 알려도 된다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車興奉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車이사장은 “도시 자영자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입대상자의 월보험료와 예상노령연금월액만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신고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핵심이었던 신고권장소득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측은 이와 함께 신고자의 월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하위 각 3개 등급(총 6개 등급)의 월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예상노령연금월액을 제시,신고자들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9-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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