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료 내년 4월 전면 자유화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금융감독원은 30일 오는 2000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가격자유화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이자율(은행의 수신금리)과 예정사업비율,예정신계약비율,사업비차배당(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 등이 내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또 개인연금 등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도 생보사 상품들처럼 예정이자율과예정사업비율,예정신계약비율은 내년 4월부터 완전자유화하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계약자배당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에 ±6%범위내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정하던 것을 내년 4월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순보험료만 산출하고 부가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손보사들마다 사업비 과다에 따라 보험료와 서비스의 차별화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늦어도 2003년 4월부터는 해상·화재·자동차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도 각사가 자율적으로 산출토록 하는 회사별요율체제로 전환,보험료를 명실상부하게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료 완전자유화 조기실시로 보험료의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면 조직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1999-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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