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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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최근 발표된 협동조합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계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에 찬반 논쟁이 들끓고 있다.‘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조직을 타율적으로 개혁해서는 안된다’ 등 서로 다른 견해가 격돌하고 있다.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온 협동조합이 ‘협동주의에 입각한’ 협동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통인식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법이나 절차에대해서는 이처럼 반론이 있는 듯하다.구성원들의 합의로 개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개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그 동안 협동조합 개혁 논의는 ‘해야 한다’는 당위론만 앞섰지 조합과 조합원에게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곰곰이 따져보지 않았다.당위론만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따라서 지금은개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 개혁안과 같이 중앙회가 통합되고 단위조합이 합병되면 협동조합은 얼마만큼의 실익을 얻을까.일반적으로 합병으로 인해 조합이 얻는 직접이득으로는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영농자재의 대량 구입으로 인한 구입자재가 하락,여유자금의 운영수익,사업별 시너지효과 등이 있다.반면 합병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피합병 조합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보전비용,과잉 또는 유휴화된 시설을 통합·정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조합장 및 임직원에 대한 퇴직공로금,기획관리부서 강화에 따른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합병효과는 이 이득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비용을 제하고 나면 도출된다.이런 방법으로 합병효과를 계산한 결과 합병 첫 해에만 단위농협은 약 1,700억원,단위축협은 약 8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중앙회의 통합도 첫 해에 5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난다.협동조합이 통합되면첫 해에만 3,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합병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용은 일시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과 통합으로 협동조합이 얻는 순이익은 매년 3,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이같은 실익에도 불구하고 왜 협동조합의 합병과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이는 중앙회장이나 조합장들의 이해도 직결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앙회가 통합되거나 조합이 광역화되면 조합원에 돌아오는 서비스나 혜택이크게 줄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따라서 통합이나 합병 같은 개혁이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인인 조합원이 합병효과를 인식해야 하고 제도적으로환원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개혁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지구촌시대가 열리는 21세기에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농업국과 경쟁해야하는 우리 농업으로서는 협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따라서 새로운밀레니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21세기에 한국 농업의 문제를 풀어갈 주체는 바로 농민들의 협동체인협동조합이라는 전제 아래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효과를 인식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혁방안에 합의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단계이다.김용택/농촌경제연 부연구위원
199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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