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공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수용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기피신청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찰과 피고인측이 내는 것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 때까지 공판 절차가 중단되며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게 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만큼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공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총풍사건 10차 공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서울지법형사수석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됐다.
1999-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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