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검문불응 도주 차량-‘로드 스파이크’로 잡는다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경찰청은 29일 용의차량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30곳에 도주차량 차단장비인‘로드 스파이크’(Road Spike)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로드 스파이크는 길이 3m,폭 17㎝의 고무판에 4㎝ 높이의 쇠핀을 촘촘히박은 것으로 평소 일반차량의 주행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지만 도주차량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리모컨을 작동,쇠핀이 튀어나와 도주차량 타이어에 4∼6개의 핀이 박혀 5초 이내에 타이어가 펑크나 주저앉게 돼있다.로드 스파이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대당 가격은 280만원이다.
이 장비는 휴대용으로 검문장소 전방 10∼15m 지점에 설치하고‘도주차량차단장비 운용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운용하게 된다.
경찰은 이 장비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서울 13대,인천 7대,경기 10대 등 수도권지역에만 배치,3개월 동안 시범운용한 후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지난해 일제 검문검색이나 음주단속때 검문 불응 도주차량에 의해 4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75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1999-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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