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 가입 새달부터 15만원이상 든다
수정 1999-03-30 00:00
입력 1999-03-30 00:00
정보통신부는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미성년자의 가입절차 강화 등 이동전화사업 공정경쟁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이에따라 이동전화업체들이 신규가입자에게 25만∼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을 1∼2년으로 해오던 관행도 없어진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은 5개 사업자의 월 평균요금 수입의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였다.평균 15만원선으로 알려져 신규 가입자들은 최저가 단말기도 10만원정도를 부담해야 해 가입비까지 합하면 평균 15만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기있는 단말기로 가입하려면 20만원은 들 전망이다.
SK텔레콤(011)과 후발사업체간 논란이 됐던 단말기보조금 격차는 가입비(2만원)와 보증보험료(2만원)를 포함,6만∼7만원선의 차이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011에 가입하려면 6만∼7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정통부는 또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부모의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때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업무 취급대리점을 전국의 모든 대리점으로 확대했다.
1999-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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