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대학생 잠입·탈출 혐의 법원, 공소장 보완 요구
수정 1999-03-29 00:00
입력 1999-03-29 00:00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잠입했다고 기소했지만 지령을 받은 경위나 지령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유·무죄를 판단하기어렵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밀입북한 뒤 북한 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연방제 통일’ 등을 결의했다는 것만으로 지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밀입북해 비슷한 이적활동을 한 대학생들에게 잠입·탈출죄를 적용한 판례가 많다”고 반박했다.덕성여대에 다니다 제적된 黃피고인은 지난해 8월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999-03-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