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교생 전·편입학 부모 한쪽만 주소 옮겨도 가능
수정 1999-03-29 00:00
입력 1999-03-29 00:00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고교생은 학부모 가운데 한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타학군으로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가능해진다.학교를 옮긴 뒤 30일이 지나야 또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 규정도 폐지됐다.
이같은 조치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999-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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