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등 국가상대 승소
수정 1999-03-29 00:00
입력 1999-03-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써달라고 맡긴 돈을 훈련원 이사장이 착복한 것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훈련원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데 원인이 있는 만큼 이사장이 착복한 돈과 뇌물 등으로 사용된 돈을 훈련비로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SK건설 등은 지난 93∼94년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현 성일건설교육훈련원)에 훈련비를 내고 직원 위탁교육을 시켰으나 훈련원 이사장이 7억여원을 착복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는데도 노동부가 “훈련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17억여원을 징수하자 소송을 냈다.
1999-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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