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保法 대폭 손질해야
수정 1999-03-29 00:00
입력 1999-03-29 00:00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보법 개정을 거론해 왔지만 너무 시일을 끈 느낌이다.남북 분단상황과 변하지 않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보수층의 정서를 감안해 국보법 개정에 대한 여론형성을 기다렸기 때문일것이다.그러나 시일을 끄는 바람에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두 차례나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사면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내걸고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정부의 체면을 구겼다.
국보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국보법은 그동안 국민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숱한 논란을 불러 왔다.먼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한 조항이 많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한 역대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국보법을 악용해서 억압해 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국내적으로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가 진전됐고,세계적으로도 인권이보편적 가치로 존중되는 시대가 됐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주권을 지닌 국가로 지칭하는 마당이며 빈번한 남북교류는 물론 금강산 유람선이 다니는 상황이다.시대의 진전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국보법은 대폭 손질돼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한다.그 결과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기도 한다.따라서 북한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민 일반의정서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국보법을 손질하는 데 있어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위 전반을 처벌하던 법 구조를 ‘우리의 안보를 명백히 해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유엔인권위가 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와‘통신·회합죄’ 등은 폐지해야 마땅하고,법 조항의 모호한 용어도 명확히해서 유추·확대해석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환경과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국보법을 대폭 손질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고 대북 포용정책에도 추진력을 보태기 바란다.
1999-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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