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룸살롱 재산세 중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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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7 00:00
입력 1999-03-27 00:00
룸살롱과 요정 등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 재판관)는 정모씨 등 12명이 지방세법 188조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수준의 오락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任炳先 bsnim@
1999-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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