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
수정 1999-03-26 00:00
입력 1999-03-26 00:00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민간법인 형태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 출범한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향을 보고하면서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거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면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 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전제,“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화해 대북정책을 제한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안보와 관련 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朴장관은 “따라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올 하반기 중에 국민인권위원회를 설립한 뒤 12월 1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응,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구치소 등 5개 기관에 수감된 미결수가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토록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朴弘基 金載千 hkpark@
1999-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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