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쓰레기 넉달째‘악취’
기자
수정 1999-03-25 00:00
입력 1999-03-25 00:00
충주호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를 묻을 매립장 건설비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충주호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모두 2,188㎥.제천시 한수면 광혜리·물태리,청풍면 도하리,옥순봉주변 등 4곳에 1,077㎥,충주시 산척면 명서리·하천리와 동량면 조동리·포탄리 일대 6곳에 541㎥,단양군 단성면 장외리에 570㎥ 등 11곳에 나뉘어 야적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장마가 끝난 뒤 8월12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4,822㎥의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에서 일부를 태우고 빈 병과 캔,비닐,스티로폼등은 마대에 담아 호수 옆에 쌓아 놓았다.수자원공사는 ‘상수원의 부유(浮遊)쓰레기 수거는 댐의 운영·관리기관이 담당하고,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지침에 따라 수면 위의 쓰레기만수거하면 될 뿐 운반·처리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와 단양군은 쓰레기가 상류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충주·제천·단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운반·매립 등모든 책임이 충주호 전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가운데 충주호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면적을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수자원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내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으며,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충주시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호소(湖沼)안의 부유쓰레기 처리를 규정한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역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호소에서 걷어낸 쓰레기는 관할지자체가 옮긴 뒤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韓永成 댐관리부장은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지자체 본연의 몫인 쓰레기매립장 건설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1999-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