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高盛의원 벌금80만원-대법 확정…의원직은 유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3/24/19990324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金高盛의원(58·충남 연기)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金의원은 의원직을유지하게 됐다. 1999-03-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