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高盛의원 벌금80만원-대법 확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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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金高盛의원(58·충남 연기)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金의원은 의원직을유지하게 됐다.
1999-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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