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어떤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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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陳稔기획예산위원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법안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사위가 전권을 갖고,소속 장관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따라서 새로운 중앙인사위 안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당초 안대로다.그러나 1∼3급 공무원의 임면제청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했다.대신 중앙인사위의 기능은 “1∼3급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대하여 공정·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은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기준에 맞추어 대통령에게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하면 중앙인사위는 기준에 맞는 인물인지만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제도에 의해 2000년까지 최고 30%까지 뽑는 계약직 공무원을 심의하여 선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중앙인사위의 체제에도 변화가 적지않다.당초 안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인사위에 합쳐 차관급인 소청위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위 상임위원을 겸하도록했었다.정무직 공무원의 직제 신설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도였지만,새로운 안에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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