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국민주택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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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오는 6월부터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간건설업체가 지어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에서 25.7평 이하의 아파트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 뿐만 아니라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 52만4,072명 가운데 25.7평 이하 청약대상 22만309명과 청약부금 가입자 57만1,701명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중형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999-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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