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으로 중형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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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3 00:00
입력 1999-03-23 00:00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이 상향조정 돼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 18.1∼25.7평 이하(분양면적 25∼33평) 중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회사에 자금이 지원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도 지원된다.중도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지원한도도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경기 활성화계획’을 확정,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계획물량을 당초 4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늘리고 이를 위해 모두 1조7,522억원의 주택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전용 18평 이하 주택에만 가구당 2,000만원씩(연리 9.5%)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도 확대 지원키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朴性泰 sungt@
1999-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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