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자격증 준비생 허위 과대광고 경계를
수정 1999-03-22 00:00
입력 1999-03-22 00:00
최근 경찰서에는 허위 과대광고로 교재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많다.특히 법무사 자격증은 작년 선발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 없는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시험제도 개선으로 과락(科落)만 면하면 모두 합격할수 있다면서 회원을 모으고 있어 이를 제대로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폐업건수가 8,000건에 달했을 만큼 더 이상취업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격증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허황된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하권[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관리계]
1999-03-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