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세무공무원의 꽃 일선 세무서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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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그러나 이러한 ‘로열 보직’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적어도 서울 강남·서초·역삼·여의도세무서 등 주요 세무서장을 거쳐야 이 자리를 ‘차지’할수 있다.
때문에 많은 서장들이 현직에서 은퇴,세무사로 개업하거나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선다.세무공무원의 이점중 가장 큰 이점이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있다는 사실이다.근무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5년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준다.일선세무서장들은 거의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현재 전체 등록된 3,777명의 세무사중 738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그러나 일선 서장 출신 세무사들에겐 ‘전관예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당시 丁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이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처럼 개업 초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직 세무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안면을 이용해 탈세의 중개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丁의원은 특히 “대형 유흥업소들은 갓 퇴직한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고 폭로했다.따라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경우 적어도 2∼3년동안은 최종 퇴직 세무서 관내에서는 개업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월 용산지역에 개업한 安鍾埰세무사는 “전관예우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세무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흥업소와의 결탁같은 일은 상상도 못한다는것이다.
세무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도 국세공무원들은 달리 해석한다.‘전관예우’가 두드러진 직종에서 흔히 듣는 주장과 비슷한 이유를 국세청에서도 들을수 있다.국세청 吳大植행정관리담당관은 “조세행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식견과 경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조세공무원 양성을위해서도 이 정도의 메리트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999-03-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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