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간단체 사업 지원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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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행정자치부는 19일 정부의 민간단체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중으로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할 때 서로 협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같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행자부와 공보실은 최종 지원단체 선정일을 최소한 하루 이상차이나게 하기로 했다.

또 먼저 심사를 끝내는 곳에서 지원키로 한 단체 및 지원사업 관련 서류를나중에 심사를 하게 되는 쪽에 넘겨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朴賢甲
1999-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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