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사법처리를”
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이들은 전국 시·군·구의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합을 위한 전국대회를 올 상반기중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도로상의 제한속도 현실화,현행 선거법상 지방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초의원들의 정당표명금지’ 조항 개정,현실에 걸맞지 않은 의원활동비(1개월 35만원)의 증액 등을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99-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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