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부동산 언제든 이전등기”
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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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등기 전매때 10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9일 李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서류상의 소유권만 넘긴 경우는 이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9-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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