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제도 내년 도입
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을 경쟁력있는 치료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 수련의(1년)와 전문 수련의(3년) 등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999-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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