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 제출 정치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수정 1999-03-19 00:00
입력 1999-03-19 00:00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소선구제를 유지하고,7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도입한다.단 제주도는 지역구만으로 선출한다.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의석의 3분2로하고 하고,‘1인1표제’를 실시한다.지역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비례 대표의 80%이상을 배분할 수 없는 상한제를 실시한다.대안으로 7개권역별 비례 대표를 실시하되 1구 2∼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다.이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2대1로 하며 특정정당의 상한제는 폐지한다.특히 지역구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선거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동시입후보 당선은 명부순이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비례대표 후보는 3석이상 의석을 얻거나 유효 투표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한다.
▒지역감정 조장 금지 후보비방 흑색선전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최하 2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지역감정조장 처벌조항을 신설한다.선거일전 30일전부터 지역내에서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 명칭여하를 떠나 출신 연고별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출신연고별 인구나 그 비율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의 투명성 확보 선거에 앞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관리인(대통령선거는 선거일 1년전,나머지 선거는 선거일 180일전 신고해야 유효)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명함을 교환하는 행위,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한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불참한 선거인에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궐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은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한다.선거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1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양형이 부당할때는 상고를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판결한다.
1999-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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