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국적법 개정 추진
수정 1999-03-18 00:00
입력 1999-03-18 00:00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세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9-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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