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세무서결연 학생대상 세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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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7 00:00
입력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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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교육이 곧 세수확보-.

국세청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에 나섰다.

국세청은 16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납세관을 갖도록 세무관서와 교육청이 전국 각 지역별로 이달 말까지 105개의 ‘세금교육협의회’를 구성,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하기로 했다.세무서 과별로 1개 학교씩 자매결연을 맺어 1년간 조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방문 등 현장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세무관서를 친숙한 기관으로 인식토록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세금이 공동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공동비용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중학생에게는 세금의 종류와 역할,세금의 국제비교를,고등학생에게는 재정의 역할과 세무행정 조직을 가르칠 계획이다.교육내용이초·중·고교 사회교과목의 조세편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바른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데도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은 높은 교육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세대부터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세금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9-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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