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협동조합 강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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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6 00:00
입력 1999-03-16 00:00
金成勳농림부장관은 15일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각종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조합의 통합촉진을위해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金장관은 이어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장은 물론 농민을 대표한일선조합의 대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개혁추진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특히 농·축협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농·축협 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적립식 예금중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약한 예금의 경우 31일까지 재가입을 신청하면 이자손실 없이 예금을 복구해주는 ‘특별리콜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가부채중 상호신용금리에 대해서는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따라현 14.5%에서 12%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朴成範의원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서울 명동과 충무로,남대문,동대문시장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과 상거래를 적극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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