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고1생’강제자율학습’ 적발땐 교장·교사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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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3 00:00
입력 1999-03-13 00:00
중학생이나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이나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각 시·도 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학교문화 창조계획’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1999-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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