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위반 운전자처벌’버스업계-시민단체 반발
수정 1999-03-12 00:00
입력 1999-03-12 00:00
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면 사업주에게 20만원(지난해부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지난해의 경우 총 1만4,013건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다 전용차로 이탈행위자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위반건수가 줄어든다는 판단에서 최근 경찰청에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 교통위반단속반 鄭聖洙 단속1팀장은 “버스전용차로 이탈은 일반차량의흐름을 차단,전체적인 교통정체를 불러오고 사고의 위험성마저 있다”면서“사업자 대신 운전자를 처벌해야 단속효과가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鄭팀장은 또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일반차량은 단속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벗어난 버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대해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朴用薰)는 1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탈행위는 감소하겠지만 버스의 정시성이 크게 낮아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취지가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버스의 전용차로 이용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장애물이 없고 교통량이 적은데도 이탈한 경우나 지그재그식 과속·난폭운전,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전용차로를 벗어나 계속 주행한 경우 등 일정한 단속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차량만 단속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의 權世俊 서울버스지부장은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용차로 이탈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버스조합 鄭경환실장도 “전용차로 이탈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한편 경찰청은 “버스의 전용차로 이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9-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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