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은 1회용인가…인천시 장수동 토지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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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1 00:00
입력 1999-03-11 00:00
장수동 560 일대 18만5,400㎡는 지난 94년 4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뒤 96년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그러나 토지보상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토지와 건물주들은 “공시지가에 따라 환지를 받을 경우 손실분이 발생해 건물신축이 어렵다”며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토지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은 대상자 181명 가운데 2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임 구청장은 착공을 앞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장수동 구획정리사업은 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돼 왔다.
구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7일 사업지구내 토지주 293명 가운데 129명이 참석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66명이 반대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실무자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 별도리가 없으며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수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인가가 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완공되어야 하는 규정때문에 오는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착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정고시한 사업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 행정의 표본이자 행정력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주민들의 인기를 의식하는 단체장의 말 한마디로인해 사업의 전체구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1999-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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