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과세특례대상 제외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3/11/19990311009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3-11 00:00 입력 1999-03-11 00:00 빠르면 이달중으로 사업자는 어음과 수표의 만기일후에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貸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재는 부도확인은 어음만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세제혜택을 주었다.또 읍·면 지역에서 특별소비세를물고 있는 유흥업소는 앞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03-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