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淪 前대구고검장…면직부당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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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0 00:00
입력 1999-03-10 00:00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러나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측은 검사 등 검찰공무원은 소청심사대상이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제처로부터 검찰공무원이 행자부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沈 전고검장의 청구서를 반려할 지 여부를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일반직과 기능직 국가공무원,경찰 및 소방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직원의 소청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99-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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