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씨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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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10 00:00
입력 1999-03-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9일 4·11총선에서 선거조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洪準杓의원(서울송파갑)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洪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999-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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