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태풍의 눈’ 중앙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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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8 00:00
입력 1999-03-08 00:00
적용대상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이지만 이들이 국가 행정을 사실상 꾸려나가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력 제고는 곧바로 공직전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방대상 직종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검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까지확대한 것은 그간의 특정직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뒤라야 파악이 될 전망이다.대통령 소속으로 한다는 지난해 법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한데다 이번 시안도 대통령 직속 및 국무총리 직속안 두가지로 나와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조직이 대통령 소속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3급이상의 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인데다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을 위해서는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개방형 임용제의 경우,30%의 직위를 어떤 자리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형평성을 감안,30%는 부처별로 똑같이 할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정부에서는 이제도의 취지에 비춰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신속론’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2년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朴賢甲
1999-03-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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