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선 위반 버스운전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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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앞으로 전용차선을 위반해 운행하는 시내·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규 위반자인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해 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밝혔다.



현재 전용차로를 위반해 적발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자인 운전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전용차선을 위반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만4,013건에 23억원이었다.
199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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