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시대 열린다
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삼성전자는 5일 삼성본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권익강화를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주 우선배정 원칙과 사외이사의상한선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정관개정안은 20일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참여연대 요구를 대폭 수용함에 따라 참여연대측과소액주주운동의 또 다른 표적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LG반도체 ㈜대우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관개정안은 최근 참여연대가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한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신설했다.전환사채등의 제3자 배정이 가능한 예외조항으로 참여연대는 긴급자금만을 주장했으나 삼성은 여기에 전략적 제휴도 포함시켰다.또 사외이사의 상한선을 이사총수의 3분의 1로 규정한 항목을 삭제하고 3∼21인까지 둘 수 있도록 했으며소액주주에게도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었다.▒이사회의 경영위원회 감독 의무·책임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도 명시했다.특히 사장과 부사장 등 실질적인 경영자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만 하도록 한 참여연대 등의 요구는 이사회가 경영위원회를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선에서 수용했다.
한편 SK텔레콤(011)도 참여연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참여연대측이 지난 1월에 요구한 사항 중 감사위원회 신설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사외이사와 사외감사 전원,재무담당이사 1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SK텔레콤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또 지난해 주총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액면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마치고 보다 경쟁력을 강화한 뒤 단행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참여연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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