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공사 담합비리 근절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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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정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 담합비리를 보면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부정과 병폐가 지속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가격을 높인 한진종합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SK건설 등 26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모두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담합비리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계약금액의 1%,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에는 0.5%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담합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모두 대형 건설업체들이고 이들 업체의 정부공사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이 작년 한해 동안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충격적이다.더구나 특정 공사와 연고권이 있는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간담회까지 연 사실은 담합비리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 수법의 대담성과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보면 더한층 분노를 느끼게 한다.국내 건설업체들의담합비리는 이번에 적발된 ‘연고권 방식’ 이외에 ‘순번제 방식’이 있다.연고권 방식의 담합비리는 전(前)공사에 이은 후속공사,동일 지역내의 같은유형의 공사 수주 등 다양하다.순번제 방식은 업체들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정부입찰을 처음부터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든 일단 수주를 한 업체는 들러리를 선 업체에게 ‘떡값’이라는 이름의 돈을 나눠준다.그 돈은 결국 공사비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이처럼 정부공사 담합비리는정부예산을 축내고 공사를 부실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고질병이 된 것은 건설업체의 불감증뿐 아니라 당국의 가벼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같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과징금을 최고 1% 부과했다.과징금의 최고부과한도 5%에 비하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물론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받지만 그같은방법으로 비리가 근절될지 의문스럽다.

건설업체의 담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와 건설부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상시화하는 한편 비위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고 한도까지 부과해야 할 것이다.국세청은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비리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와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99-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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