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정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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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6 00:00
입력 1999-03-06 00:00
대부분 올해 시행되지만 제조물책임법 등은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어 길게는 수년 뒤에 시행될 전망이다.다만 환경마크나 환경성적 인증제도와 식품위해요소관리제도 등은 소비자보호에만 치중,관청이나 관변단체에 또 다른 규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제조물책임제 도입=연내 정부가 국회에 법안 제출.재경부 1∼2년 유예 후시행,산업자원부 등은 3∼5년 후 시행을 주장.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업자와 수업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보상.공산품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제조물 유통시점부터 10년간 보상.
■리콜제도의 활성화(4월 초 시행)=대상을 현재 자동차와 식품에서 일반 공산품으로 확대.
소비자에게 계속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용역 또는 위해방지 기준 위반제품을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회수하도록 명령.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용품에는 현행 수거,파기명령 외에 교환,환불,수리명령권도 추가.식품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 없이 바로 회수명령을 할수 있도록 추진.
■안전기준 미비 품목(황동 불판이나 풀깎는 기계)의 안전검사 기준 제정.
■전자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기구 신설.사이버몰에는 주소와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무점포 판매에서 소비자권리 강화(빠르면 올 하반기 시행).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공탁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통신판매로 구입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가전,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표시 대신 판매업자의판매가격표시로 대체 추진.
■환경마크 인증 대상을 현재 인쇄용지,화장지 등 29개 제품군에서 컴퓨터와 TV 등으로 확대.
■제품의 환경성을 도표와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 표지인증제도를올 12월에 도입.
■기존 제품의 보상 기준 보완=가구는 수리가 불가능할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교환이나 환급,보증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해 환급이나 교환.
■자동차=인도 후 1개월 내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환급해주는 대상을 현재 핸들,브레이크에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로 확대.
■신발·가죽제품=수리가 불가능할 때 교환해주고 환급.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환 가능.
■상품권=1만원권 이하는 80%를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1만원권 초과 상품권은 60%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
■세탁업자가 한복을 망쳤을 경우 상·하의 각각 50 대 50으로 배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보상기준 신설=매매알선때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살 사람에게 넘길 경우 매매업자가 배상.자동차의 구조·장치의성능상태를 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 하자가 생길 경우 매매업자가 수리비 보상.
매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의 2배 보상.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조정=계절제품(에어컨,전기난로,선풍기,가습기 등)은현행대로 2년 유지.그외 일반제품(TV,VTR,냉장고,세탁기,카메라와 전화기등)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주요 제품의 핵심 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설정.TV와 컴퓨터 모니터의브라운관,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압축기(컴프레서)는 4년,세탁기의 모터,전자레인지의 가열기(마그네트론),PC의 주전산판(마더보드),VTR·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팬히터와 로터리히터의 열판(버너)은 3년간 보증.
199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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