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비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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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5 00:00
입력 1999-03-05 00:00
특히 공정위는 이번에 낙찰업체뿐 아니라 처음으로 들러리를 선 업체까지처벌,입찰담합을 뿌리뽑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입찰담합의 실태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업체인 한진종합건설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11개 업체(현대건설,동아건설,대림산업 등)에 연고권을 주장했다.
연고권이란 비슷한 공사를 한 경험이 있거나 인근에서 공사중인 사실을 기득권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연고권을 수십년간 관행으로 인정,입찰 전에 “우리가 연고권이있으니 양보하라”고 다른 업체에게 요구해왔다.
한진은 담합을 위해 업체간 간담회까지 열었다.다른 업체들은 한진보다 높은 금액으로 써내 자진 탈락했으며 한진이 낙찰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한진은 공사예정가격 대비 96.32%의 높은 낙찰률로공사를 따냈다.
▒담합비리의 문제점 업체들이 서로 연고권을 인정해준 점에서 공공공사 전반에서 담합이 관행화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연고권의 인정은 바로 “이번 공사에서 당신이 들러리로 서주면 다음 공사에서는 우리가 들러리 역할을 해주겠다”는 식의 또다른 담합모의를 뜻하기 때문이다.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입찰담합은 공사비가 높은 선에서 결정돼 공공기관의 비용과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공정위는 작년에 입찰담합으로 낭비된 건설공사예산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방침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자료를 수집해 계속 공사 입찰담합을 조사키로 했다.재경부도 담합 업체들의 명단을 전산에 입력해 공공기관 입찰 때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999-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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