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불공정신고 접수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공정위는 사건접수는 물론,처리상황과 결과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었다.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장과의 대화방,민원광장코너 등을 신설해여론수렴과 법률상담 역할을 강화했다.
또 기업결합신고양식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신고양식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공정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ftc.go.kr이다.
金相淵
1999-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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