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선포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군산하 전직원 500여명은 지난 2일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새천년이 바라는 서비스맨이 될 것을 군민들에게 선언했다.
서비스헌장은 전문과 군정의 권리주체인 군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6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서비스헌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 25개항목의 ‘서비스 이행표준’도 제정됐다.
서비스 이행표준은 모든 민원인은 처음 보는 공무원이 민원안내 도우미가돼 부서까지 안내하고 다른 업무중이라도 찾아온 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처리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공무원 잘못으로 2차례 이상 방문하면 5,000∼2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전화 불친절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는 실비를 보상하기로 했다.민원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처리됐을 경우도 조사 후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실수 또는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돼도 수수료나 경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부정·비리행위 신고도 응분의 보상과 포상을 하고 군민들의 제안도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1999-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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