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 청소년 고용땐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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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오는 7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고용 청소년 한 명당 1,000만원씩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심야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접대부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은 카페나 소주방,호프집 등도 접대부를 고용해 실제로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똑같이 처벌받는다.

또 청소원 등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접대부 알선업소(보도방)에서 청소년을 불러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1999-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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