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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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건설교통부가 3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안 대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다.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데 지정 이후에 창고를 지었다.창고자리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는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목상 대지에 적법하게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이를 헐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용도가 대지로 변경된 나대지에도 건물을 신축할 수있나.

그럴 수 없다.이번 규제완화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있던 대지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옮겨지어 빈터로 남아있는 대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신축할 수 없다.

■현행 법규에 따라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꿨다.이를 헐고 주택이나다른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현행 규정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가능하게 됐다.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는 어떻게확인받나.

허가서류나 현행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면 된다.

■대지조건에만 부합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규모의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현행 규정상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규모도 6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미 훼손된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추가 훼손은 걱정하지 않는다.

朴建昇ksp@
1999-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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