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예금 2000년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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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98년 8월 1일 이후 새로 예금을 한 경우 2000년 말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면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토록 하고 있다.또 2,000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수준을 감안,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 수준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
98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2,000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원리금)전액을 보장해 준다.만약 농·수·축협이 통합한다고 전제해도 지난해 5개은행들이 문 닫을 때 퇴출은행을 떠맡은 은행들이 퇴출은행의 예금을 떠안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은행과 마찬가지로 농·수·축협 중앙회도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원금보전 신탁(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근로자퇴직적립,일반 불특정금전신탁 등) 등은 늘 보호(상시보호)된다.반면 외화예수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 채권(RP,97년 6월 30일 이전 발행)은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된다.실적배당신탁이나 98년 7월 1일 이후발행한 RP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이다.
재정경제부는 농협과 축협의 단위조합은 은행법에 의한 신용업무를 할 수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때문에 단위조합에 예금을 한 고객은 가령 단위조합이 파산하거나 지급정지되면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수협의 단위조합은 수신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농협은 단위조합과 거래하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6조원의 안전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파산하는 단위조합의 예금지급 재원이 모자라면 이 기금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예금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吳承鎬 osh@
1999-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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