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協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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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특별법이 올 상반기 중 제정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3일 “어업협정 체결로 예상되는 감척 어선수만도 1,000여척에 이르고 피해보상액은 3,5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咸惠里lotus@
199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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