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새달부터 신축 허용
수정 1999-03-04 00:00
입력 1999-03-04 00:00
건설교통부는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에 앞서 그린벨트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 그린벨트 권역안 490만평(1,615만7,000㎡)의 노는 땅에 건물 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규모를 건폐율 20%,용적률 100%로 제한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신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곳은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용도가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의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 등이다.
또 논·밭 등 대지가 아닌 토지의 일부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이라도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을경우 기존 건축 연면적 범위에서 신축이나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무허가 주택 연건평이 60평일 경우 기존건물을 헐고 60평 범위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린벨트 대지에 신축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약국 조산원 한의원 탁구장 미장원 병원 등 26종이다.
朴建昇 ksp@
199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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