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 자해사고 늘어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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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손가락이나 발목이 잘리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까.최근 보험금을 노리고자신의 손가락과 발목을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의 지급 근거로 삼는 장해등급 분류표가 보험금을 노리는이들에게 자해 충동을 유발해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전기톱으로 자른 뒤 보험금 3억8,000만원을 탔다가 들통난 黃모씨의 경우를 보자.黃씨는 처음에 자신의 왼손 손가락 4개를 잘라장해 3급으로 결정돼 3억8,000만원을 받았다.보험금에 욕심이 생긴 黃씨는같은해 10월 다시 남아있는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그러나 보험금을 더 받지는 못했다.장해등급 분류표에는 1급 판정을 받으려면 ‘두 팔의 손목 이상을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극을 벌인 이들은 이같은 장해등급에 대한 정보는 물론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도 꿰뚫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97년 하반기부터 생보사들에게도 판매가 허용된 각종 교통상해보험 상품들이 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때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 회사들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가입자를 위해 휴일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보험상품들을 악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손보협회 관계자도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마련된 장해등급 분류표를 아직까지 수정없이 그대로 쓰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균미
1999-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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